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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달불능전보의 보관등)
①전신업무취급국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전보는 공사의 리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①전신업무취급국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전보는 공사의 리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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