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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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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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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의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2. 다른 특정통신사업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이거나 이들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설비제조업자(외국인인 설비제조업자를 포함한다)가 대주주이거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②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