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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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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7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