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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
①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개정 1984·1·23, 1996·5·30>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개정 1984·1·23, 1996·5·30>
①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개정 1984·1·23, 1996·5·30>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개정 1984·1·23, 19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