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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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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ㆍ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개정 96·5·30,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개정 96·5·30,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