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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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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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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
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96·5·30]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개정 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