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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제정 1962.8.22 각령 제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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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절차)
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을 제청할 때에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