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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
①전조 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①전조 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