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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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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창유리)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2.19>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2.19>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125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