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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