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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시행일 2000·7·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