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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91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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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제305조의 죄
3. 삭제[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