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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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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