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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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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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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담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