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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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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시행일 2000·7·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