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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3·30]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81·3·30]
제3조(출연금등)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1·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3·30]
제5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81·3·30]
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0]
제6조(결산)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처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3·30]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동이용시설등)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있다. [개정 76·11·5, 81·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6·11·5, 81·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공동연구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0]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0]
제8조의4(업무협조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30]
제9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73.12.31 제26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