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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률 제3404호 일부개정 198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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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