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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률 제3404호 일부개정 198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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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