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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률 제3404호 일부개정 198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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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산)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처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3·30]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