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등)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동리용시설등)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리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련관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리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리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련관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71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19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