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97·8·22 법534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법53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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