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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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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