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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4.1.5 법률 제4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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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