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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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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13]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