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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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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법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