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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95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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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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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