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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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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 삭제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