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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5.23 각령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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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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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는 해당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봉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년공가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군인중 중사에 대하여는 총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군인중 중사에 대하여는 총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하사에 대하여는 년공가급액을 400원으로 한다.<개정 1963·1·9>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