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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7,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7,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