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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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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