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6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19, 1988.12.26, 1989.12.30,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