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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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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시행일 2010.7.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