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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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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6조의4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