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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