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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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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②삭제<1999.12.28>
③삭제<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