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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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