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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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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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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하거나 당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일반직·공안직·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별표4·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재획정 당시계급의 직근하위계급이상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