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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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이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동제품 관련서비스의 향상, 생산효률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광공업품의 종류·형장·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장·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용어·략어·기호·부호·표준삭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3조(산업표준심의회)
①공업진흥청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업표준의 제정등)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회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표준의 확인·개정 또는 폐지)
①공업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국제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산업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①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업진흥청장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표준의 고시)
공업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한국산업규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면 한국산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마다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①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입등의 금지)
①수입업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그 포장·용기·송장에 당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표시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당해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이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①공업진흥청장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승계)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위한 심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적 생산조건의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취소요건 및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정품목과 그 제조업자 또는 당해 지정가공기술과 그 사용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삭료등)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심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비용등을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의 비치 및 보고)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문서를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제품·원자재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조건등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품질유지장황등으로 보아 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서 해당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수삭료등을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시판품조사)
공업진흥청장은 류통과정에서의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중 소비재 또는 안전 및 위생 관련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시제거등의 처분)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7조제2항·제20조·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27조(청문)
공업진흥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단체표준의 승인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에 관하여 정한 기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술과 지지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삭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규격의 발간·보급과 규격실시의 촉진
2.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지도·계몽 및 교육
3.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진단·지도·계몽 및 교육
4. 외국규격·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및 보급
5. 국제품질시스템의 조사·연구·인증·교육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31조(한국산업표준원)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업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규격안의 연구·개발
2. 규격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표준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표준원"으로 본다.
④표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4.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5조(보조금)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산업표준화를 위한 재원의 출연)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사업 및 단체표준화사업의 촉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협회 또는 표준원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다.
제37조(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리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또는 진렬·보관·운반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운반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을 말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