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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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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