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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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