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4.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