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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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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1·5, 1997·8·22>
1.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4. 삭제<1997·12·13>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9.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1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13.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
1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성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