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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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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품질유지장황등으로 보아 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서 해당 제조업자 또는 지정가공기술 사용자의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수삭료등을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