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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3·24>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 또는 사회의 리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3·24>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 또는 사회의 리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