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2016.11.22 제275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수장·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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