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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전문개정 1969.12.19 대통령령 제4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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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안상)
①창안상은 행정능율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