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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4460호 일부개정 202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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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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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