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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1. 16. ("정부표창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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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