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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3.20 대통령령 제6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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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계급별로 최저호봉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건부기간ㆍ시보기간 및 승급기간을 상호 비교하여 상응한 호봉으로 환산하여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