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비심의) ①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제12조 내지 제17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심의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10.27 제80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